'크라우딩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수익도 100% 보장한다'고 속여 서민 '쌈짓돈'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무인가 금융투자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범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다른 영업 부문 부사장인 박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 업체를 설립하고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5,000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는 크라우딩펀드를 모집하면서 원금은 물론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확정수익추구형' 상품이라고 소개해 투자자를 현혹시켰다.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보험영업원 3,000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모인 투자금 가운데서 투자한 금액은 80%뿐이며 나머지 20%는 영업직원 임금, 회사 운영자금에 썼다. 특히 수익은커녕 원금보장도 어려워지자 이들은 2013년부터 신규 투자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범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다른 영업 부문 부사장인 박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 업체를 설립하고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5,000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는 크라우딩펀드를 모집하면서 원금은 물론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확정수익추구형' 상품이라고 소개해 투자자를 현혹시켰다.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보험영업원 3,000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모인 투자금 가운데서 투자한 금액은 80%뿐이며 나머지 20%는 영업직원 임금, 회사 운영자금에 썼다. 특히 수익은커녕 원금보장도 어려워지자 이들은 2013년부터 신규 투자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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