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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규제개혁위, "원룸형 주택 필로티·층수에서 제외해야"

경기도가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도 다른 도시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층수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다른 다세대나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형 주택의 경우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로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원룸형 주택사업자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제1종주거지역 내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 층수 산정 제외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시·환경분야 위원들은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 등 기반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자”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또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법을 허가량 기준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현행 제도는 허가량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위원회는 계측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면서 실사용량으로 부과하는 것이 하천용수 절약 및 하천유지량 유지에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내리는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신분증 확인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가 최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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