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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으러 갔더니… 사장이 폭행 '어이가 없네'

10여분간 '맷값 폭행' 당해

10대 아르바이트생이 밀린 임금을 준다고 해서 찾아간 프랜차이즈 고깃집서 주인에게 10여분간 '맷값 폭행'을 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업체에서도 사장에게 일상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알바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A(19)씨는 지난 9월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울산 북구에 있는 Y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일했으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 6일간 급여는 30만9,610원이었다.

급여를 받지 못한 A씨는 10월12일 전화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K사장은 "가게로 찾아오면 돈을 줄 테니 일단 와라"고 했다. 이후 A씨가 가게에 도착하자 K사장은 A씨의 귀를 잡은 채 주차장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시작했다. A씨의 반항이 있었지만 폭행은 이어졌다. K사장은 주차장 밖에서 돌을 집어 들기도 했으나 A씨와 함께 있던 친구의 만류로 간신히 저지됐다. 10여분 동안 지속된 폭행이 끝나고서야 A씨는 체불임금 3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입술과 입안이 찢어졌으며 귓바퀴에도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병원비로 30만원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바노조에 알렸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도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 A씨는 이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울산 남구)의 P사장으로부터도 일상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알바노조에 전했다. 알바노조는 K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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