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신설동 131-50, 용두동 129-275, 용두동 112-85, 제기동 122 번지 일대 4곳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그간 사업추진이 움직임이 없고, 정비구역지정 신청도 하지 않아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또 은평구 구산동 16-45 및 25-2 일대 2곳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은평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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