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 리콜 진행 상황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부품제작사 등은 시정명령이 있을 때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정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상당수 자동차 제작사 등이 리콜 진행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에어백 결함으로 자사 차량 9,091대의 리콜을 진행했지만 진행상황을 국토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리콜 조치된 자동차들의 시정율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자동차 소비자들이 해당 차량의 제작결함정보를 잘못 인지할 우려가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의 관행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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