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과 관련 서울시 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청년수당이 사회복지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어서 서울시와 복지부의 갈등이 '법 해석'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윤기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42명이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담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청년의 능동적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지원 방안으로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활동비 지급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시의 청년지원 정책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등 시의회도 적극 나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년활동지원제도는 미취업자이면서 정기 소득이 없고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내년부터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법제처를 통해 청년수당의 법적인 정의를 따져 보겠다며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사회보장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사업의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 사업을 협의 없이 시행한다면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연간 90억원 가량의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교부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윤기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42명이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담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청년의 능동적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지원 방안으로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활동비 지급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시의 청년지원 정책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등 시의회도 적극 나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년활동지원제도는 미취업자이면서 정기 소득이 없고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내년부터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법제처를 통해 청년수당의 법적인 정의를 따져 보겠다며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사회보장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사업의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 사업을 협의 없이 시행한다면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연간 90억원 가량의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교부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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