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올해 2월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이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군 병원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A 일병은 지난 2월 3일 국지도발훈련 중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고 사단 의무대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다. A 일병의 증상이 계속되자 군은 같은 달 8일 그를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했으나 A 일병은 병세가 악화됐고 국군수도병원을 거쳐 14일에는 서울의 한 민간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A 일병은 2월 21일 뇌경색으로 숨졌다.
A 일병의 유족은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상일지를 포함한 자료를 군에 제출했고 군은 자료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기관은 최근 ‘신경과와 협진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협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을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A 일병을 진료한 군 병원의 과실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