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일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 아파트 분양시 선택 품목에 대한 분양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대부분의 아파트 계약자가 선택 품목까지 포함해 계약하고 있지만 보증 가입은 불가능해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의무 가입인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 달리 선택 품목의 보증 계약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다. HUG는 보증 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을 최저 수준으로 산정했다.
HUG 관계자는 “연간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선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착공 후부터 임대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앞으로 뉴스테이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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