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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차단 필요한 조치 했다"

이석우 前 카카오대표,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아동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신원일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동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대표로서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규정이 모호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차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고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위법 의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시작 10분 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의 인정신문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로 법인이 아닌 회사 대표가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2일에 열린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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