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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안보법 내년 3월말 시행

美외 타국 군대 후방지원도 가능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안보법률이 내년 3월2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내년 초 정부 각료회의에서 안보법률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아베 신조 정부가 3월29일부터 법률을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6일 보도했다. 안보법률은 지난 9월30일 공포됐으며 일본에서 공포된 법률은 보통 6개월 안에 시행된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 받아 자국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대신 공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군을 비롯한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법은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집단자위권 행사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력행사 범위를 확장하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보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일본 정부는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의 무기사용 등을 정한 부대행동기준(ROE)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당국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 체결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아베 정권은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참의원선거 전에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안은 가을 이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최용순기자 sen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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