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상 군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군인의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 지원할 수 있지만 시행령은 진료비 지원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계급이 하사 이상인 간부로,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다쳤거나 질병을 앓게 된 사람이다. 고도의 위험 직무에는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 심해 해난구조·잠수, 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산불 진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이 30일을 넘어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하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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