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현대로지스틱스 등 15개 기업체와 기관이 드론(무인비행장치) 대표사업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사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15개 대표사업자와 4개 대상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사업자는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KT, 경북대 산학협력단 등이다. 또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무인비행장치 안전 증진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뒤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사업자와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체와 기관은 드론을 통한 순찰, 수송, 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테스트를 국토부와의 협의 아래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등을 진단해 드론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국토교통부는 30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사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15개 대표사업자와 4개 대상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사업자는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KT, 경북대 산학협력단 등이다. 또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무인비행장치 안전 증진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뒤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사업자와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체와 기관은 드론을 통한 순찰, 수송, 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테스트를 국토부와의 협의 아래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등을 진단해 드론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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