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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법안' 입법 11월 18일 공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심사와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다음달 18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부터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현재 규정의 변경 여부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 9일에는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살펴보기로 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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