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상조회사와 대표 김 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부당 고객 유인 등 행위로 상조회사가 기소된 건 부모사랑상조회사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상조회는 2008년 후발주자로 상조업계에 뛰어들어 회원 수 기준 업계 5위까지 성장했다. 비결은 대규모 할인 등을 앞세운 ‘고객 빼내기’로 2009년 3월 경쟁사 고객을 유치해 계약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가운데 최대 36회분(약 108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조건을 내걸도록 대리점주에 지시했다. 또 만기 해약 때는 할인해 준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부모사랑상조회사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약 9만 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고객을 빼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대규모 할인·100% 해약환급금 지급 등으로 따낸 계약만 해당 기간 전체 계약 건수의 45.8%를 차지할 정도였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 고객 유인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로만 종결했으나 이번 건은 규모와 상조업계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처음으로 형사 처벌했다”며 “공정위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했으나 법인에만 벌금을 부과하면 납부 재원이 결국 고객이 낸 선수금 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 보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개인도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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