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3월 시범사업
말기암환자가 월 5만원가량만 부담하면 가정에서 의사·간호사의 왕진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내년 3월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의원(현재 64개)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해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酬價) 결정을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말기 암환자 가정에 대한 정기적 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통증·구토 증세와 환자·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기간 중 환자는 총 진료비(방문료, 의료행위·약제·재료비, 교통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진료만 받을 경우 본인부담액은 전담 간호사 단독 방문 때 1회당 5,000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때 1만3,000원 수준이다. 1개월 동안 간호사가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할 경우 환자 부담은 5만원 정도다.
한편 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질환 등도 오는 2017년 하반기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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