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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장해등급 받게 해주겠다"… 산재 환자들 등친 병원사무장

충남 아산의 한 정형외과 사무장 임모(41)씨는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돼 요양 중이던 이모(57)씨에게 장해등급을 잘 받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씨는 이미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11급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도 사무장은 장해가 없는 것처럼 상담을 한 뒤 11등급이 나오자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편취했다. 이처럼 산재 환자들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사례비를 받아온 병원 사무장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 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억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임모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허위 보상청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높은 장해보상을 원하는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접근한 뒤 1건당 장해보상금의 5~50%인 40만~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환자 부탁을 받고 장해 12급 소견을 10급으로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 심사에서 12급 판정이 나오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등급'이라며 460만원을 받았다.

공단은 임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씨의 불법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공단의 조사 전담조직인 보험조사부에서 부정수급방지 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적발하게 됐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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