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자 5명이 4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70년대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로 1년~무기징역 등의 옥고를 치른 박모(79)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박씨 등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 진술 등에 대해 "모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과거사위 조사에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한 중정 수사관은 "매에는 장사 없다. 말 안 하고 있다가도 때리고 나면 고분고분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범죄사실로 확정하게 된다"고 구타를 인정했다.
피해자 서모(사망)씨도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재웠고 구타도 수없이 당했고 전기고문 때마다 기절했다"며 "나흘째 되는 날 수사관들이 '니 마누라를 울릉도에 가서 데려와야겠다'고 협박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운 47명을 검거했다며 발표한 공안 조작사건이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70년대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로 1년~무기징역 등의 옥고를 치른 박모(79)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박씨 등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 진술 등에 대해 "모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과거사위 조사에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한 중정 수사관은 "매에는 장사 없다. 말 안 하고 있다가도 때리고 나면 고분고분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범죄사실로 확정하게 된다"고 구타를 인정했다.
피해자 서모(사망)씨도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재웠고 구타도 수없이 당했고 전기고문 때마다 기절했다"며 "나흘째 되는 날 수사관들이 '니 마누라를 울릉도에 가서 데려와야겠다'고 협박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운 47명을 검거했다며 발표한 공안 조작사건이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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