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지매각 및 설계공모 등 공모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LH는 심사제도와 심사위원에 대한 참여업체의 '역평가'를 위해 홈페이지에 '심문고(審聞鼓)'를 신설해 참여업체가 심사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 의견을 언제든지 무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피신청 대상도 기존에는 참여업체 근무경력이 있거나 용역 수행 여부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으로 한정했으나 이를 확대해 참여업체로부터 최대 7명까지 기피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중 2명은 무조건 당해 심사위원에서 배제시키고 5명은 참여업체 수에 따라 공통 기피율 이상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된다.
또 다양한 공모형 심사의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 비율을 공사업무 연관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26%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나 공모형 용지매각의 경우 LH 내부직원의 심사위원 참여가 아예 배제된다.
LH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심사제도 개선으로 LH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업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우선 LH는 심사제도와 심사위원에 대한 참여업체의 '역평가'를 위해 홈페이지에 '심문고(審聞鼓)'를 신설해 참여업체가 심사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 의견을 언제든지 무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피신청 대상도 기존에는 참여업체 근무경력이 있거나 용역 수행 여부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으로 한정했으나 이를 확대해 참여업체로부터 최대 7명까지 기피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중 2명은 무조건 당해 심사위원에서 배제시키고 5명은 참여업체 수에 따라 공통 기피율 이상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된다.
또 다양한 공모형 심사의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 비율을 공사업무 연관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26%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나 공모형 용지매각의 경우 LH 내부직원의 심사위원 참여가 아예 배제된다.
LH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심사제도 개선으로 LH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업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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