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의 횡령·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네 번째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세포탈,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부 범행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지른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이 회장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 회장의 빠른 경영복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법정의와 건전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임죄 부분은 범죄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형을 징역 3년에서 2년6월로 낮췄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세포탈,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부 범행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지른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이 회장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 회장의 빠른 경영복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법정의와 건전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임죄 부분은 범죄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형을 징역 3년에서 2년6월로 낮췄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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