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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수석 "선거법만 처리하는건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

靑,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 촉구

野내분으로 '입법 비상사태' 위기감·절박함 반영

"민생 위해 합의대로 연내 처리" 鄭의장 결단 압박

직권상정 '해당요건' 놓고 여야간 설전 불거질 듯

국회의장 면담 마친 현기환 정무수석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테러방지법에 대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한 것은 안철수 의원 탈당과 야당 내분 사태로 연내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가 국민들에게 이들 법안의 통과를 약속한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직권상정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테러방지법 등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무산시켰다. 노동개혁 법안은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 내홍으로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들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한 만큼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 '해당 요건'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이 결자해지 해야=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전 정 의장을 만난 것은 그가 선거법만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나서다. 현 수석은 정 의장을 만나 "선거법만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수석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미국의 금리인상 △국내외 경제위기 위험 △테러 불안 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 직권상정에 앞서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테러방지법 등을 먼저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거법과 다른 법안들을 동시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안 법안들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반드시 연내 처리, 박 대통령 의지 반영 =청와대 일각에서는 현재의 입법 불능 상황을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이들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청와대가 그 동안 3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 수장인 정 의장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을 자제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이날 공개적으로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입법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쥐고 있는 것은 결국 정 의장이라는 절실함도 배어 있다.

현 수석은 "정 의장께 (여야 간) 여러 가지 중재 노력을 통해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테러방지법 등의) 처리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10월9일)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 중재 노력을 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간곡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장방에서 못 나가게 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국민이 보기 원한다"며 "그런 국민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의 내홍으로 법안 처리가 힘들고 여야 합의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법만 처리될 경우 나머지 노동개혁 및 민생법안들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 뻔하다"며 "고용 창출, 투자 활성화, 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대로 이들 법안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절실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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