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6개 지역(대학로·인사동·신촌/홍대/합정·북촌·서촌·성미산마을·해방촌·세운상가·성수동)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모범사례를 도출하고 시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크게 7대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역별로 구성된 혹은 구성 중인 ‘민관협의체’가 실행 주축이 된다. 협의체에는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7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 동참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 △199억 원의 시 예산을 편성해 대학로 연극종합시설(연면적 5,521㎡)·성수동 박스숍 등 지역 대표적인 앵커(핵심)시설을 만들고, 이를 소상공인·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노후상가 건물주에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신 건물주는 일정 기간 임대료 유지 및 임대기간 보장 ‘장기안심상가’ 내년 초 공모 △소상공인이 상가 매입시 매입비의 최대 75%, 8억 원을 까지 최장 15년 저리 대출 △변호사·세무사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 운영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등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내년부터 시행 △추진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론화‘ 지속 추진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6개 지역에 종합추진하되, 지역상황에 따라 전략분야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로·인사동·성미산마을에는 시가 건물을 매입해 ’앵커시설‘을 집중시키고, 신촌·홍대·합정 지역은 ’장기안심상가‘ ’자원화 전략‘을, 북촌·서촌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골목상권에 들어오는 것을 일부 제한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을 조성하는 등이다.
한편 시는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도시계획적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자본에만 돌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