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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중 쓰러진 학생에 응급조치 안한 학교 배상책임"
입력2008-05-11 17:19:25
수정
2008.05.11 17:19:25
김광수 기자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체육 수업 중에 응급환자에 대해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쓰러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A군과 부모가 학교 운영 주체인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교 1학년생이던 A군은 2003년 10월 체육수업 중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체육교사는 A군이 깨어나지 않자 양호실로 옮겼다.
이 과정에 호흡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공호흡ㆍ심폐소생술을 하지는 않았다. 양호교사는 A군이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고, A군은 이송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A군은 급성 심장정지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가 됐으며 A군 가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사의 과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선 “응급환자 발생시 체육교사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상태 악화를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학교측 책임을 20% 인정, 치료비와 위자료 등 9,58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체육시간에 학생이 쓰러져 위급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 체육교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교사는 호흡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양호교사에게 보이거나 병원으로 옮겼어야 하지만 이를 지체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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