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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 후 부동산시장은…
입력2008-09-02 17:06:42
수정
2008.09.02 17:06:42
"좀더기다려보자" 강남 '차분'<br>거주요건 강화 수도권은 '침통'
“당장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 공백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과세기준 완화 및 거주기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ㆍ1 세재개편’ 이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매도ㆍ매수세 모두 관망세를 형성하며 차분한 상태다. 하지만 양도세 거주기간이 강화된 지역에서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양도세 과표기준 완화에도 썰렁한 강남시장=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과표기준 상향(6억원→9억원)에 따른 세제 완화 혜택이 집중된 강남권에서는 세제 완화 발표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썰렁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코아셋송파공인중개사의 최명섭 대표는 “어제오늘 매도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떨지를 알아보는 문의전화가 5~6통 걸려왔을 뿐 매수 문의전화는 전무하다”며 “매도자들도 일단은 호가 조정이나 매물 회수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양도세 과표기준 완화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거래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 광명공인중개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급하게 처분할 사람들은 급매물로 물건을 다 처분한 상태라 현재 매물 자체가 개포주공 전체 1만여가구 중 10개도 되지 않을 정도로 희소하다”며 “대부분은 법 시행 이후에나 물건이 조금씩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씨티로도공인중개사의 이현일 대표는 “이번 양도세 과표기준 완화의 경우 매도자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매수세를 위한 유인책은 배제돼 있다”며 “전반적으로 실물경기가 침체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고금리 등으로 매수세가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거주기간 강화로 풀 죽은 수도권 외곽지역=서울 및 5대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보유 3년에서 거주 2년이 추가돼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용인시 성복동 늘푸른공인중개의 백경숙 대표는 “용인의 경우 전통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아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될 경우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도 출퇴근시간마다 경부고속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외곽지역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몰려오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외곽지역의 미분양사업장에서도 거주기간 강화에 따른 미분양 악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 남양주시 호평동 P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8ㆍ21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으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조금 터주는가 싶었는데 이번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거주기간 강화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남양주의 경우 서울 도심권 접근성이 떨어져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가 주를 이루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장기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고양시 식사동 G건설업체의 경우 세제개편 여파로 임시방편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당장 입주 이후에도 도로 및 교통여건이 완비되지 않아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들이 계약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입주 이후 입주자들을 위해 경의선 백마역과 풍산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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