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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주40시간제
입력2010-10-03 16:00:25
수정
2010.10.03 16:00:25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5인이상 20인 미만의 30여만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주40시간제에 새로운 적용 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 40시간제는 지난 2004년 7월 1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ㆍ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내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 확대가 OECD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임금인상 부담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도입 후 3년간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가산분을 50%에서 25%로 인하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조치가 적용되고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에 익숙치 않아 주40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상사업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주40시간제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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