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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 재사용' 신고땐 5만원 포상금
입력2009-08-12 17:18:23
수정
2009.08.12 17:18:23
김광수 기자
업소 4차례 적발되면 <br> 허가취소등 강력 제재<br> 김밥·빙과류도 2010년부터<br>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다음주부터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을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내년부터는 김밥과 햄버거 등에 영향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을 12일자로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행정처분 기준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최초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 고발이 더해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규정과 위반행위는 다음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며 포상금은 5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은 또 내년 1월부터 어린이가 자주 찾는 빙과류ㆍ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에 대해 열량ㆍ지방ㆍ당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빙과류ㆍ김밥ㆍ햄버거 및 샌드위치에 대해 열량ㆍ탄수화물ㆍ당류ㆍ단백질ㆍ지방ㆍ포화지방ㆍ트랜스지방ㆍ나트륨ㆍ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부모의 알 권리, 선택권을 확대한다.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앞으로 동네 김밥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까지 확대ㆍ실시될 예정이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표시광고를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범위에 포함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음식이나 식품에서 기생충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위험한 물질이 발견됐을 때 영업자가 소비자와 음성적인 거래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령은 이외에도 예비군 훈련시 식사를 제공하는 군사시설 내 음식점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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