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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배상책임 확정
입력2008-02-03 18:39:58
수정
2008.02.03 18:39:58
김홍길 기자
옥매트서 잠자다 화재 사망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잠을 자던 사람이 숨졌다면 제조사 측에서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머니를 잃은 서모(21)씨가 옥매트 제조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1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풍환자인 이모(40ㆍ여)씨는 2004년 2월 동해시 천곡동 자신의 집 침대 위에 J사가 제조한 옥매트를 깔고 자다가 화상을 입고 숨졌으며, 옥매트의 3분의 2 정도가 불에 탔지만 방안의 장롱ㆍ화장대는 불에 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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