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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국민임대주택건립 계획 가속화 전망
입력2004-09-30 08:42:06
수정
2004.09.30 08:42:06
市, 10월초 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 예정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송파구 마천동 등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정부와 서울시의강남권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9곳 가운데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송파구 마천동 등 강남권과 구로구 항동 등 아직까지 택지개발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지 못한 4곳에 대해 10월초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구 세곡동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9개 지구 81만평(267만7천㎡)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임대 2만가구와 일반분양 9천500가구 등 총 2만9천500가구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강동구 강일동, 마포구 상암동, 도봉구 도봉동, 양천구 신정동, 중랑구 신내동 등 5곳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나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송파, 강남, 서초, 구로구는 해당 자치구의 의지 부족과 주민 반발 등의이유로 8개월째 주민공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교통환승센터나 모노레일 차량기지 건립을 계획 중이며 구로구는 항동에 수목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교통 등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저소득층이 실제 입주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택지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임대주택 건립의 시급성'을 들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임대주택 건설 특별법'에 따라 시장 직권으로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특별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때 시.도가 직권으로 지정절차에 밟을 수 있도록 택지확보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박석안 시 주택국장은 "각 구청의 입장과 환경문제 등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서민들의 집 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다"면서 "시가 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주민공람과 환경성 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다각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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