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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름에 '떡쌈' 함부로 못쓴다"

‘떡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음식점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 이동명)는 삼겹살 전문점인 ‘떡쌈시대’와 ‘떡쌈돌김치삼겹’을 운영하는 FR푸드시스템이 ‘돈하우스 떡쌈김치삼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떡쌈’이 들어간 식당 이름을 허락 없이 쓰지 말라며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떡쌈’은 FR푸드가 지난 2003년 삼겹살을 쌀로 만든 떡피에 싸서 먹는 방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팔면서 만든 용어로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요리를 지칭하는 명칭에는 일반적으로 ‘떡삼겹살’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떡쌈’이 인터넷사전이나 신조어사전에도 등재돼 있지 않아 보통명칭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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