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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전통한옥 주거지 건축허가 1년간 제한
입력2008-05-22 17:01:52
수정
2008.05.22 17:01:52
서울의 전통한옥 주거지인 북촌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가 당분간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가회동ㆍ계동ㆍ원서동ㆍ안국동 등)과 삼청동ㆍ팔판동 일대의 총 107만6,302㎡를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다음달 초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후 최종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약 1년간 한옥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북촌 일대를 전통 한옥 주거지로 보존ㆍ관리하는 등 서울의 ‘살아 있는 도시박물관’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동위는 이날 종로구 동숭동 25-5 일대 1,85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도로 확충과 건축물의 피난동선 확보’ 등의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로에 위치한 이 지역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연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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