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제 관련 교섭과 제도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타임오프 한도 위반사항 점검 및 세부조치 계획 지침을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고용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사법당국과 함께 타임오프 한도 초과와 편법 지원, 이면합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합동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달부터 단체협약을 갱신한 사업장 중 조합원 수 5,000명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등 법 위반 소지가 큰 사업장이나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 위주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속노조는 조합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신고된 단협 내용 중 타임오프제 관련 조항 위반 여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노사 쌍방이 단협 신고를 거부하면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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