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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산업안전보건 규제, 선택과 집중을

산업재해 예방은 근로자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기본 요건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경쟁 국가에 비해서도 높다. 산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노사의 안전 의식 고취라는 무형자산의 축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문화의 정착과 발전은 오랜 시간 동안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에 두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83년 시행 이래 일본의 관련 법령을 비판 없이 답습해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또 안전보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유럽이나 미국의 유사 법령 가운데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령을 준용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하위 규정인 정부 고시 및 예규를 제외하고도 1,000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고 방대하다. 이러한 규제와 처벌 중심의 안전보건정책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산업재해율 감소를 가져왔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남기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70% 이상은 시설과 인력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도 준수하기 어려운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규제를 준수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반면 대기업은 비합리적이거나 중복 규제로 인식하게 돼 정부 정책에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 21세기 사회에서 업종별ㆍ규모별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현행 규제 중심의 안전보건예방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국가 정책 개입과 규제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규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한정된 안전보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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