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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등 3개 민자고속도 통행료 300원 인상
입력2008-09-22 22:15:51
수정
2008.09.22 22:15:51
오는 10월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등 3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올리기로 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고속도로회사가 신고한 약 3.5%의 통행료 인상(안)을 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기종점을 운영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100원에서 7,400원으로, 천안~논산은 8,000원에서 8,300원으로, 대구~부산은 8,900원에서 9,200원으로 요금이 오른다.
국토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실시협약상 매년 4월에 예정된 통행료 인상을 하반기로 보류했으나 올해 내 통행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내년에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폭의 통행료 인상안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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