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포공항 인근 건축물 신·증축 가능해진다
입력2010-10-07 15:02:20
수정
2010.10.07 15:02:20
김광수 기자
건축물 신축, 증ㆍ개축 가능해져
김포공항의 소음피해지역 범위가 17년 만에 조정돼 피해지역 해제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이나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을 조정해 29.0㎢에서 24.6㎢로 4.4㎢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8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양천구 신월4동, 강서구 화곡7동, 김포시 풍무동, 구로구 고척동, 부천시 고강동 일부 지역으로 대상 가옥은 4만6,996가구에서 2만7,221가구로 줄어든다.
김포공항이 1993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2001년 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했고, KTX 도입 등으로 하루 운항 횟수가 2000년 639회에서 올해는 322회로 감소해 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소음 항공기가 사라진 것도 피해지역 범위를 줄인 원인이다.
소음대책지역에서 풀리면 방음시설 설치, TV 수신료 지원 등의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관련 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 방음 시설 설치, TV 수신 장애 대책 마련, 학교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부 지원이 줄어들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물 신축이나 증ㆍ개축 제한 등 토지이용 규제가 줄어들어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롭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해제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도 공항 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