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 미디어법 싸고 갈등 고조
입력2009-06-24 17:46:20
수정
2009.06.24 17:46:20
한나라 "2013년부터 신문·방송 겸영 허용" <br>민주 "대기업 참여 금지등 현행법 유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미디어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여당측 위원들은 오는 2013년부터 신문ㆍ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반면 민주당측 위원들은 신문ㆍ방송 겸영과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어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위는 24일 야당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법 개정방향 관련 보고서를 단독 채택, 문방위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신문ㆍ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ㆍ신문법 조항을 2012년까지만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신문ㆍ대기업의 방송 지분율과 관련 ▦한나라당안(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까지 허용) 유지 ▦49%로 일괄 제한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에만 대기업 진입 허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견 다양성 보장, 미디어 자율성 확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청점유율 제한'을 권고했다. 한 방송그룹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점유할 경우 초과점유분에 대한 방송을 국가기간방송사인 KBS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방송과 신문에 대해 시청점유율과 시장점유율 조사를 실시해 허가ㆍ승인심사에 반영하고 사후 시장규제에 활용하도록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지역ㆍ특수방송 지원을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법 제정,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방송발전기금 징수 제외, 광고 관련제도의 획기적 개선, 공영방송의 권역화ㆍ광역화 추진, 각종 특색있는 지역행사 전국 중계, 외주편성비율 규제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