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1대책’이후 전세 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콜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또한 늘어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주택기금을 적극 활용하면 전세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추천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 대출 활용=대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시중 은행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적은 국민주택기금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 전용면적 25.7평(아파트 기준 32평형) 이하의 전세만 해당된다.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 소득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연봉이 4,000만원을 넘어도 대출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근로자인 경우 자신의 소득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자-서민 무주택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5.0%다. 하지만 정부가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인하를 추진 중이어서 이달 중으로 4.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대출은 최고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의 70%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을 2년이다. 하지만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없다. ◇자금 여유 되면 내 집 마련 전환=‘8.31대책’ 이후 집 값이 하향 안정되면서 내 집 마련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 수요층이 탄탄한 지역은 집 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오르고 경우도 있어 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을 경우 무작정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 집 마련 때 부족한 자금은 국민주택 기금이나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을 이용하면 유리하다. 국민주택기금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25.7평 이하(아파트 32평형)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20년(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까지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금리는 5.2%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1%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을 땐 이달 말 또는 11월초 부활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낮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출자격(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대출 기간은 근로자ㆍ서민 주택마련대출과 같지만 이자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