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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도시개발 절차 '한눈에'
입력2009-01-21 17:16:36
수정
2009.01.21 17:16:36
국토부 '토지이용정보' 제공
국토해양부는 21일 택지와 도시ㆍ산업단지ㆍ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절차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제공해온 공장설립과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과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택지개발과 30개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를 알기 쉽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정보’와 연결돼 개발사업의 근거법도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며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모든 종류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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