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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용증명 잘못 배달 국가책임 없다"

법원 소송서류 송달과 달리 일반 내용증명 우편물은 잘못 배달됐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일 동부화재보험이 ‘내용증명 우편물이 허위 배달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패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고 우체국 담당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업무에 불과하다”며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없는데다 요금도 손해발생 위험까지 감안해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집배원의 직무위반이 인정되지만 배달 잘못에 따른 손해를 부담시키면 국가에 무차별적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1998년 자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모씨가 보험료를 체납하자 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끝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집배원은 집에 사람이 없자 서명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우편물을 배달했다. 이후 이씨 부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동부화재는 내용증명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이씨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지급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내용증명 배달 잘못으로 보험금과 소송비용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 압류와 관련된 법원의 특별송달 우편물을 잘못 배달한 사건에서 “특별송달 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원은 적법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령에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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