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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간부 3명 국보법 위반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는 북한 통일전선부 측과 접촉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과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36) 선전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3년여간 민간교류사업을 가장해 통일부로부터 방북 또는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뒤 금강산ㆍ중국 등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실행한 혐의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준비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미군 철수 투쟁을 벌이며 ▦반미 사진전 등 선전활동을 전개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인련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방북 목적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얻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조직활동의 장’으로 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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