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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간부 3명 국보법 위반 구속
입력2009-06-24 17:25:21
수정
2009.06.24 17:25:2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는 북한 통일전선부 측과 접촉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과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36) 선전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3년여간 민간교류사업을 가장해 통일부로부터 방북 또는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뒤 금강산ㆍ중국 등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실행한 혐의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준비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미군 철수 투쟁을 벌이며 ▦반미 사진전 등 선전활동을 전개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인련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방북 목적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얻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조직활동의 장’으로 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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