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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허벅지 몰카 촬영 유죄 확정
입력2008-09-30 17:06:30
수정
2008.09.30 17:06:30
대법, 유무죄 기준 첫 제시
버스에서 젊은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찍은 학교 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유무죄의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이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특정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고 이씨가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불과 30㎝정도의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한 점에 비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의 교장인 이씨는 지난해 10월 오후9시께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A양(18세)의 허벅다리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올 초 유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고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적극적인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몰래 카메라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대와 동일한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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