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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건설 회생절차 종결
입력2008-03-25 17:00:54
수정
2008.03.25 17:00:54
"정상기업으로 존속"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동아건설의 자산총계가 약 6,773억원, 부채는 3,895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약 4,907억원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2001년 5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를 진행해 오던 중 주요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2006년 12월 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해 왔고,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인수인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기초로 회생계획이 수립돼 같은 해 10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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