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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대법원, 동성 파트너에도 친권 인정
입력2006-02-27 05:29:03
수정
2006.02.27 05:29:03
프랑스 대법원은 24일 동성 커플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 아이를 낳은 어머니뿐 아니라 이 어머니의 파트너도 친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의미있는 법적 판단으로 주목되고 있다.
판결의 당사자는 지난 1999년 시민연대협약으로 한 가정을 이룬 두 여성이다.
1999년 사회당 정부 때 도입된 이런 형태의 결합은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이에준하는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제도다.
이후 커플 중 한명이 인공수정을 통해 딸 2명을 낳아 양육해 왔으나 생모에게만 친권이 인정되고 그의 파트너에겐 친권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커플은 두명 모두 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선 거부됐으나 항소심에서 인정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여성 커플이 안정적인 결합 상태를 유지하고 이 것이 아이들에게도 최상의 이익이 될 경우 친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승인한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같은 상황에 처한 남성 동성 커플들에도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동성애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조치가 법적으로 승인되자 이들 단체는 '실질적인 승리'라며 크게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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