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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수출업계 자율결의도 답신 간주"
입력2008-06-04 18:50:38
수정
2008.06.04 18:50:38
신경립 기자
정부 '30개월 이상 금지' 민간규제 의존, 실효성 논란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이라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한 미국 육류 수출업계의 자율결의까지도 ‘답신’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 정부에서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자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를 사실상 민간 차원의 수출규제 방식에 의존하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 업계의 반응이 미지수인데다 구속력 없는 민간 자율규제 방식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 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 육류수출 업계의 자율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대해 잇달아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민간 자율규제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3일(현지시간)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지난 4월 합의된 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수출업자들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자율규제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겠다는 간접적 의사표시를 한 셈이다. 이날 정 장관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으며 답신이 올 때까지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국내 창고에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보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다. 정 장관은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때까지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을 라벨링(월령표시)해 수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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