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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쟁조정위 만든다

당정, 관련 제도 개선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기존 도시재개발제도 개선 등 재개발ㆍ개건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임태희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과 국토해양부ㆍ서울시ㆍ서울시정개발원 등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임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 다시 말하면 전국철거민연합회 같은 조직이 개입하면서 사건이 커졌다”며 “당은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2월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했다”면서 “주거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제도도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일종의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을 갖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의결을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로 재개발조합과 시행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도시개발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법 등 7개 관계 법률안도 정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선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 나가기 전에 공탁금을 맡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개발이익환수금과 함께 관리하다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이전비를 생계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낙후된 지역에서 이주할 경우 주변시세에 연동해 보상비를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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