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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30%P 미만 증가 단지도 임대아파트 의무화
입력2005-03-22 15:29:43
수정
2005.03.22 15:29:43
용적률 30% 포인트 미만 증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최근 용적률 증가분이 30% 포인트 미만인 재건축 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자체조사 결과이는 잘못된 것으로, 아직 실제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일부 중개업소가 일부러 호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지 용적률 30% 포인트 미만 증가재건축 단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어 "용적률 30% 포인트 미만 증가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용적률 30% 포인트 미만 증가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겠다"고강조했다.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안정"이라면서 "용적률 30% 포인트 미만 증가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방침을 철회해 용적률이 1% 포인트라도 증가하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대상 등을 구체화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 하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포인트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5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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