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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만들때 면적 3% 개발 유보
입력2004-11-10 19:14:28
수정
2004.11.10 19:14:28
"미래 토지수요변화 감안 활용"
판교 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3%를 개발유보지로 지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00만평 이상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전체 면적의 3%를 개발유보지로 지정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연내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미래의 토지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 개발유보지를 주거용이 아닌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개발유보지 용도결정 과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신도시 주민들도 참여하게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20년 동안 변경할 수 없어 새로운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면서 “개발유보지 지정제도 도입으로 신도시 자족기능 향상, 도시기능 효율성 증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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