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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등록세 50%감면
입력2008-10-08 17:08:50
수정
2008.10.08 17:08:50
서울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시민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줄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등의 출산장려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 한정돼 일반 시민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미흡하다”며 “다자녀 가구 중 차량을 취득하는 모든 가구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ㆍ등록세 감면 시책은 배기량 2,000cc인 승용차를 2,000만원에 구입할 경우 80만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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