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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당 공무집행도 폭력 대응하면 유죄"

SetSectionName(); "경찰 부당 공무집행도 폭력 대응하면 유죄"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경찰관이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했더라도 돌을 던지는 등 폭력으로 대응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모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를 빌려 상경하려 했지만 경찰에 원천 봉쇄됐다. 이들은 버스에서 내려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원심 재판부는 경찰의 행사 봉쇄에 대해 "경찰관의 제지 범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며 폭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해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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