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 양도세 세율조정으로 조세저항 줄여야
입력2005-05-13 17:13:26
수정
2005.05.13 17:13:26
정부가 토지ㆍ주택ㆍ상가 등 거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07년부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물릴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77년 이후 30년 동안 유지돼 오던 양도세 과표가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되면 상대적으로 과표 현실화율이 낮았던 토지 및 상가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언급한대로 ‘주택시장 이익의 국민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부동산 세제가 마련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도 엄연히 소득세이고 그동안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실시하지 못했던 만큼 원칙적으로 말해 양도세 과표의 실거래가 전환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지역에 따라 시가반영 정도가 들쭉날쭉한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게 급하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세금인상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양도세는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높은 세율을 적용해 왔던 만큼 이제는 누진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낮춰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 기조에도 맞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은 망국병이라 불리는 투기를 막는데 활용되어야지 과거에 투자해 놓았던 국민의 자산을 세금으로 징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는 양도세의 세율조정과 함께 장기보유의 정도에 따라 기본공제 혜택을 더 늘려야 하며 재산세의 경우처럼 과세 상한선을 두어 점진적인 과표 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