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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 목적 법관기피신청 기각은 "합헌"
입력2010-01-04 18:15:08
수정
2010.01.04 18:15:08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법관 기피신청을 즉각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법관기피신청 기각 사유가 불명확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법관기피신청을 낸 것이 명확한 경우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간이기각제도'를 채택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라는 문구가 다소 추상적이지만 다양한 법관 기피신청 사유를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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