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법 주·정차 민원땐 실시간 단속
입력2008-02-26 17:58:21
수정
2008.02.26 17:58:21
서울시 4월부터 시행
올 하반기 중 서울 시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시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간으로 종합 관제할 수 있는 ‘주ㆍ정차 단속 관제 시스템’을 구축, 오는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시민의 단속 민원이 제기돼도 시가 현장에서 가까운 단속원을 파악할 수 없는데다 유ㆍ무선을 통해 이들과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부터 시 소속 단속원 800여명 전원에게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이들의 위치 파악과 실시간 연락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이 불법 주ㆍ정차 현장을 신고하거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주요 도로의 지ㆍ정체 원인이 불법 주ㆍ정차로 판명될 경우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단속원을 파악해 즉시 PDA로 단속을 지시, 단속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중 단속원 모두에게 PDA가 지급돼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스템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이를 자치구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